이번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하며, 신청 자격 및 방법, 인정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아 제도의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 도모 및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놓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로써,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가장 최근 시행령의 별표 기준으로 24가지의 질병명 및 질병코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재가복지센터의 도움이 필요한가?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요 없다 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재가복지센터에서 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대행서비스 제공등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이 상세히 나와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특정센터에 종속되어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도움을 준 센터가 등급인정 시 본인의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으므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은 크게 5가지로, 전국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The 건강보험)을 통한 신청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단,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며, 대리 신청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으로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의 공동인증서가, 혜택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그 당사자의 공동인증서가 사전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요청 팁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은 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할 수 없어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의사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아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한의사 누구에게나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경험이 없는 의사일 경우 해당 내용을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1년간 인터넷으로 소견서 발급 이력이 있는 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하실 수 있고, 연락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본인이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여 확인 뒤 방문이 가능합니다.
인정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 등급별 혜택 등은 다음 시간을 활용해 공유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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